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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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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의원 #공공후견제도 #제393회임시회 #공공후견전부개정안

4일 보건복지위 심사 가결

지원 대상을 성년후견에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

김미숙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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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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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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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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