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시청 온누리실서 진행
개정 법령·세제·중개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전세 프로젝트 홍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8월 31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성남시)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7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총 4회에 걸쳐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8월 31일 수정구와 지난 1일 중원구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0일과 11일 분당구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거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전문가가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부동산 세제와 중개 실무 ▲중개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교육 기간에는 교육장 앞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길목 지킴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신청도 받는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에게 다른 시군의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육장을 찾아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중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개업계와 협력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8월 31일 수정구와 지난 1일 중원구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0일과 11일 분당구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거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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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에는 교육장 앞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길목 지킴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신청도 받는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에게 다른 시군의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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