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비 2.7% 인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대상 공정수당 신설

안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 고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결정하고 단기 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안성시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 급여액은 245만 9930원으로, 올해보다 6만 4790원 상향된다.
해당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 사무위탁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안성시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 급여액은 245만 9930원으로, 올해보다 6만 4790원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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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한 ‘공정수당’ 신설
이와 함께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수당은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시 측은 이번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이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수당은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시 측은 이번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이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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