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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확정…전년 대비 6.5% 인상

NSP NEWS,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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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생활임금인상 #기간제근로자처우개선 #생활임금제도 #시흥시노동정책

2026년 대비 770원 증액, 월 환산 263만9670원

시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적용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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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 NEWS)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1860원보다 770원(6.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9670원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흥시의 지속적인 노동정책 추진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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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202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 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결정에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으며 2027년 생활임금은 시흥시 및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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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시는 일하는 시민의 소득 안정과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존중받고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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