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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발의 ‘지역화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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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시의원 #임현수대표발의 #용인지역화폐발행 #디지털포용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및 소상공인 기준 정비

충전액 조기 소진 등 이용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임현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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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지역화폐 수요 증가와 함께 발생한 충전액 조기 소진, 지역별 가맹점 편차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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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역화폐 이용 환경 구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향후 지역화폐 예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불편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 근거 신설 및 규정 정비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가 반영돼 스마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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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 자격의 소상공인 기준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일원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등록 절차를 안정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현수 의원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세밀하게 점검해 소외되는 이 없이 모든 시민이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이끌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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