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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지회장 임금인상, 단체협약 내용 따른 것…부당해고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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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069080) #임금문제 #단체협약 #직장내괴롭힘
- 사진 이복현 기자fullscreen
(사진 =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젠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탄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웹젠측은 우선 지회장에 대한 연봉과 관련해서는 “지회상의 연봉 상승은 노조원 전체를 기반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명단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내용은 ‘노조탄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웹젠측은 “해당 노조간부는 업무상 과실과 그 수습과정에서 모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그 해당 직원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부분 역시 해당 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것으로, 회사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가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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