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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조간부 부당해고 판결 확정…노조, 경영진 사과 요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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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069080) #대법원 #노조간부부당해고판결 #경영진사과요구 #재발방지대책

대법원, 회사 측 상고 기각…행정법원 “징계권 재량 남용” 판단 유지

-웹젠의 노조가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사진 = 웹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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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노조가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사진 = 웹젠지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젠(069080)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는 대법원이 지난 6월24일 웹젠 수석부지회장 부당징계·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12일 웹젠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당일 징계와 해고를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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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지회는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복직 판정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웹젠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24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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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6년 2월6일 고등법원도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6월24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웹젠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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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호 웹젠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부당해고까지 확정됐다”며 “웹젠 경영진은 재발 방지 약속과 진심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노동 사건 하나가 여러 차례 쟁송을 거쳐야 확정되는 현실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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