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병언 일가에 대한 압류재산 3923억 원 중 실제 추징 가능한 금액은 약 1609억 원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검찰, 국세청은 각각 별도로 유병언 일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약 3923억 원 정도[법무부(1228억), 검찰(1157억), 국세청(1538억)]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의원은 “법무부, 검찰, 국세청이 각각 압류해놓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상당 부분 중복(2314억)돼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609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검찰, 국세청은 각각 별도로 유병언 일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약 3923억 원 정도[법무부(1228억), 검찰(1157억), 국세청(1538억)]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의원은 “법무부, 검찰, 국세청이 각각 압류해놓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상당 부분 중복(2314억)돼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609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 사무실)
또 민 의원은 “정부가 유병언 일가로부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을 추급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압류했으나, 금융권에서 압류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을 약 20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유병언 일가의 압류재산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약 40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세월호 관련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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