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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감축실적 보유업체 수혜 예상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4-12-11 12:34 KRD7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실적 #수혜 #하나대투증권

(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했다.

배출량 전망치보다 적은 수량의 배출권 할당으로 시장을 통한 배출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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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및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 배출권 제도도 존재한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에 비해 상쇄 배출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감축실적을 기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CDM 사업의 경우 상쇄 배출권 전환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며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이 단기간에 가능한 만큼 CDM 사업으로 배출권(CER)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부동산·경제연구소(원) 등이 발표한 자료로 전문 연구원들의 소중한 리포트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 참고용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주식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ee21@nspna.com, 이상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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