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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휴온스·LG생명과학 등 미이행 업체 7곳 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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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휴온스와 엘지생명과학, 파마킹 등 업체 7곳이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휴온스, 엘지생명과학, 파마킹, 한국콜마, 셀티스팜, 휴메딕스, 비티오제약 등 7개다.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휴온스의 요오드화칼륨정(요오드화칼륨), 엘지생명과학의 나메린정(나부메톤)과 듀얼셋세미정, 파마킹의 리페손정 5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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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콜마의 빅시딘캡슐150밀리그람(니자티딘), 라니킴정(라니티딘염산염) 등 5가지 제품, 셀티스팜의 라비트라정, 휴메딕스의 휴클러캡슐250mg, 비티오제약의 로디오캡슐(미분화에토돌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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