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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임상시험수탁기관 관리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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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명과학 #씨엔알리서치 #관리기준 #미준수 #행정처분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엘지생명과학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지생명과학은 임상시험 업무의 일부를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씨엔알리서치에게 위탁했으나 씨엔알리서치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모니터링)의 일부를 미준수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임상시험수탁기관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임상시험 의뢰자인 엘지생명과학에 대해 행정처분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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