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학년 초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위장전입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을 적발해 해당 학생은 원적교로 복교조치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대구시청 직원(1명), 명예감사관(1명), 교육청 직원(2명)이 4인 1조로 구성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중·고생 614명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 및 세대주 변경,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서 전입한 학생 등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한 23명을 선정하고 사전 예고 없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성구 외 4개 지역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지난 해 12명이 적발된데 비해 50%가 감소된 수치이며, 위반행위가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내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 특정 선호지역 중심의 위장전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위장전입이 특정지역·학교 쏠림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특정 선호 학교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 시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정원의 40%에서 50%로 확대 운영하고 △전학 배정 시 희망순으로 우선 배정하던 것을 희망학교 2개 중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바꾼 것을 손꼽는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한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사후 조치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조태환 총무과장은 “위장전입 합동점검은 배정 방식 변경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 정책에 뒤따라 시행하는 사후 보완적인 조치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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