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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선 정치테마주 적발 철퇴…4900만원 부당이익 취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2 21:53 KRD7
#증선위 #대선 #정치테마주 #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금감원, 현재 총 11개 ‘정치테마주’ 종목 조사 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는 철퇴를 가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이번 유형은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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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甲은 2016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일반투자자 甲의 불공정거래 형태는 ▲정치테마주 종목을 선정하여 주식 사전매집 ▲증권게시판에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성 글 수백회 게시 ▲풍문 유포로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 상승 ▲주가상승 후 보유주식 처분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투자자 乙은 2016년 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또 일반투자자 乙의 불공정거래 형태는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 선정 ▲단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거래 유인 ▲시세조종으로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 상승 ▲주가상승 과정에서 보유주식 처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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