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기업의 부당하거나 원가부담 요인을 상회하는 가격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검증시스템을 가동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MAS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현재의 MAS 계약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중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주를 의식한 부풀리기 원가계산, 업체별로 인정해 주는 투입재료비, 입량, 공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 원가계산기관간 가격산정기준의 상이 등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원가계산기관의 조사가격을 대폭 낮춰 MAS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시중에서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열펌프, 냉난방기 등의 경우 1억원(초․중등학교 기자재는 2000만원) 이상의 2단계경쟁 시에는 대폭 낮춰 제안서를 제출하다가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 이하의 소액구매자에게는 계약금액을 다 받고 납품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달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리기 위해 민간거래 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사례 또는 계약규격 보다 낮은 불량자재를 사용해 납품(시공)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객관적인 ‘조달가격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조달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제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 제품은 제 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계산기관의 원가내역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할 방침이다.
또, MAS 2단계경쟁의 제안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할인율이 계속 높은 물품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MAS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단계경쟁 참여가능 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현재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자료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불량품 납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지침)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일부 조달가격의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공공시장의 인플레 심리가 차단될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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