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국가 예산 낭비를 저지하는 보루가 확보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12월 김진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개정 법률안 상정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규제하는 길이 열었다”고 밝혔다.
김진애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대형 사업 총사업비 300조원 중 209조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 중 이라’고 밝히면서 “ 예산낭비 방지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무용지물화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필요
김진애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총 789건이고 이중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75%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예타제도가 무용지물화된 상황임를 밝혔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예타 제외 대상’을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무분별하게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라는 예타제도의 취지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예타 면제에 대한 심사 권한을 국민을 대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체 총사업비 300조원 중 예타 면제는 209조원(69.28%) 추진 90조원(30.72%)
전체 총사업비 300조원 중 예타 면제는 209조원(69.28%)으로 예타 추진 90조원(30.72%)에 비해 면제가 2.3배 높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총 193조원 중 116조원(60.45%)이 면제이고, 방위사업청은 안보 특성상 71조원 전부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80%인 12조원이 면제인데 반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예타 추진 금액이 약 86% 차지하고 있다.
◆ 정부의 자의적 위임(행정)입법저지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개정 필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타 면제 조항은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타 제외 대상을 대폭 추가하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부가 행정(위임)입법을 통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국가재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과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이 아닌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8조제2항을 개정하여, 행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사유와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김진애의원이 제안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안으로 확정 된다면 예타 면제 여부를 국회가 심사하고 예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게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투명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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