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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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금융결제원(원장 이홍모)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바이오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청약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는 지문정보의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33개 생보사·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요건 정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연내 시스템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문 기반 청약시스템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상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전자동의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함해 전 금융권 전자서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2016년 11월 금융표준으로 제정됐으며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70여개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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