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한도액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내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세무사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자신고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축소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 되며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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