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공동주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흩어진 신용정보 통합관리‧전문신용평가사(CB)도입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해 4차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입법과 관련해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퉈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며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CB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됐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미국‧호주 CB사들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해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데이터 융합과 컨설팅 등 빅데이터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위험관리‧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이처럼 금융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와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 의원은 “금융혁신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