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지원대책 시행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 정부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상시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지원 제도운영 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상환 미약정 채무자 중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한 33만5000명의 채무를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시효완성채권으로 정리했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의 채무도 면제됐다. 이는 1인당 평균 699만원 수준으로 총 58만6000명 4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됐다.
이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 받은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면제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에 11만7000명이 몰렸다.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이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1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ㆍ추심중단ㆍ채무감면 확정했고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명에 대해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하고 3년 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만 7000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겠다면서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 감면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이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로 연체가 10년 이상인 장기연체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감면한다. 조정된 채무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면서 “지원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채권매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선 장소연 재단이 최대한 개별매입을 진행해 한 분이라도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 하길 바란다”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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