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증선위, 에스제이엠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14 10:30 KRD7 R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에스제이엠 #과징금 #카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엠 등 3개사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제거시 설비 매출종이익률을 적용 해야하는데 이를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로 적용했다. 또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출‧매입 거래에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써 연결제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G03-8236672469

이에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 과징금 5620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에스제이엠홀딩스는 종속회사가 작성한 중간 연결재무제표 상 내부거래에 대한 미실현이익이 과소 제거 됐지만 이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홀딩스에 과징금 393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에스제이엠과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도원회계법인에게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20%,10%추가적립하기로 했고 감사업무제한 2년,1년을 받았다. 더불어 담당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또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체인 카스는 회계기준 위반사항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오류를 발생시켰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중계매출원가 등은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614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카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를 내렸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