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금투업계, ‘AI·미국지수’ 중심 활황…금융위는 ‘종투사·발행어음’ 인가 단행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중요사항 제출의무 등 공시위반의 이유로 각각 과징금 49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지만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티피씨에도 2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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