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발제를 통해 “이번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은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크게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의 조화 침해 ▲개인의 행동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명확성 원칙 침해 ▲과잉금지원칙 침해 ▲경제적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게임은 대표적인 놀이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국가의 개입과 규율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WHO의 의결은 단순한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이를 넘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혹은 이를 위한 증세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HO의 의결은 해석과 집행에 따라 게임과 관련된 개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번 WHO의 의결을 보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임을 디지털게임과 비디오게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게임과 비디오게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 게임에 있어서도 치료의 대상이 되는 기준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 회장은 “규제 대상이 되는 행동에 대해 게임에 대한 ‘통제력의 손상’이라는 단어 자체의 불명확성, 게임중독 지표 IAT문항이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하는지 의문이며 또 WHO는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 회장은 이번 ‘게임장애’ 등재가 목적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함으로써 국가의 활동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상의 경제적 자유도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게임산업은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 중 56.6%(75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 등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산업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게임장애 등재로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하면 향후 3년간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이 AI(인공지능)과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과도 관련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IT산업 나아가 제조업 등 전체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게임본부장, 최승우 정책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G식백과),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의결로 인해 조만간에 국내에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월중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관협의체에서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과학적인 검증 없이 게임과몰입을 질병이라고 규정했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최승우 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에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특히 WHO 총회에서 문체부와의 합의도 없이 지지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미 틀을 짜놓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에 문체부와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게임과몰입 질병 등재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지부, 문체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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