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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현대건설에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책임 물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31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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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종훈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민중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안정성 확보 때까지 한빛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한빛 4호기에서 157cm 크기 공극이 발견됐으며 불과 10cm 격납건물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수십 년 넘게 맡겨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격납철판(CLP)이 시공된 20개 호기 중 7개 호기에서 240개소의 공극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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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중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만 200개에 달하며 9개 호기는 아직 점검조차 시작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가 부실시공 아닌가”란 질의에 “당시 기술 이전 초기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의원실 자료요구에서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차원의 법적대응에 관해서 원안위는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 범위가 아니라서 한수원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견해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시공이 명백하고 시민안전이 위협받으며 한수원의 손해까지 지속됨에도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장 재임 중이었던 1988년 한빛 3,4호기(영광원전)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감장에까지 섰다. 전두환 정권시절인 1987년 4월 3조3230억 원을 수의계약하면서 당시 상당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30년이 지난 지금 비리의혹에 휩싸였던 한빛3,4호기는 구멍투성이가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출했다고 자랑하던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민형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실시공에 책임을 면죄 받아선 안 된다”며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과 관계기관들이 범정부차원에서 현재진행 중인 손해에 관한 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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