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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의견 수렴한 DLF사태 후속 대책안 최종 발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12 16:38 KRD7
#금융위원회 #DLF #고난도금융상품 #파생형펀드 #파생상품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DLF사태 후속 방안으로 지난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투자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삼아 설정했다.

크게는 파생상품을 내재한 상품은 복잡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일반상품은 단순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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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 혹은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으로 정의했다.

복잡상품 중 최대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 등은 고난도금융상품으로 구분했다. 그 외 최대손실이 원금의 20% 이하인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는 금융위 기준으로 금융사가 자체판단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했던 1∼3년보다 단축한 1∼2년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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