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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감시카메라 설치,…출동로 방해시 과태료 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0 17:52 KRD7
#소방방재청 #소방차 #긴급출동 #과태료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6923대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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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등 긴급출동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경우 지난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으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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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방재청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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