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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 실직자에 생생지원금 등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5-26 13: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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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의 고용부담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며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생지원금 지원’ △청년사업장을 대상의 ‘청년 시간제 인력지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생생지원금 지원’은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일자리 유형인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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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선정 세부자격요건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 등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인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어야 한다.

‘시간제 인력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장 신청은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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