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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3년간 전세자금대출 218% 증가…규제 전환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25 09:24 KRD7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NSP통신- (오기형 의원실 제공)
(오기형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을)은 지난 3년간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을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로 분석하며 기존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올해 6월말은 지난 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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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LTV 70%에서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LTV 40%, 9억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말에 DSR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규제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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