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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한은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사항·일자리확대 추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05 1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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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법 제1조 목적사항 중 기존의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개정을 발의한 한은법 제1조(목적)②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기존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이번 문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부동의 목표로 자리잡아온 물가안정 목표제를 바꿔 한국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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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목표로 자리 잡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까지 추가할 경우 관련부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

하지만 문 의원은 “이번 본인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문병호 의원 외에 민주당 김기준, 김우남, 김현미, 박영선, 우원식, 이상민, 이용섭, 이종걸,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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