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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11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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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해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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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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