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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항소…“망 이용대가 강요 인터넷 생태계 근간 위협”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7-15 17:58 KRD7
#넷플릭스 #망사용료소송항소 #SK브로드밴드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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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제1심 판결은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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