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 1개조(2인1조)와 민간 환경감시원 13개조 26명(2인1조), 환경사업소 상황근무 5개조(2인1조)를 투입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하천 및 민원 다발 지역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수 채수 및 검사 의뢰 등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은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점검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위반 업체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연휴를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출시설 사업장의 자율점검 유도 및 선제적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 1개조(2인1조)와 민간 환경감시원 13개조 26명(2인1조), 환경사업소 상황근무 5개조(2인1조)를 투입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하천 및 민원 다발 지역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수 채수 및 검사 의뢰 등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은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점검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위반 업체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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