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간 총 1만 2183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5년 전보다 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한 달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돼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또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대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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