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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1-02 13:08 KRD7
#벽산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2012년 7월 법정관리 개시에 이어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 후 9월 21일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이뤄진 2,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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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빠른 정상화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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