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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선관위 관계자의 투표용지 대리 배분 금지법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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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선관위 관계자 #투표용지 대리 배분

본인 확인 대리 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선관위 관계자의 투표용지 대리 배분 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신분증을 수거해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해 헌법이 보장한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황보승희 의원은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신분증을 수거해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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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확진자) 여러명의 신분증을 수거해 실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한 사건 발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신분증과 유권자 신분 대조 확인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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