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계약갱신의 경우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한·하나·우리·국민·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전세대출을 완화하게 됐다.
23일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 가능하다.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오는 25일부터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23일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 가능하다.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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