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망치로 깨먹는 과자로 잘 알려진 슈니발렌코리아(대표 정승환)가 슈니발렌하우스·슈니팡코리아·슈니쿠켄 등 약 15개 과자 제조·유통 업체와 이마트 등 일부 판매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슈니발렌코리아는 현재 이들 업체들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즉시 슈니발렌코리아의 상표인 ‘슈니’와 발렌 등 두 음절이상의 슈니발렌 상표권 사용 중단과 유사제품 제조·유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슈니발렌 코리아로부터 내용증명을 접수한 이들 과자 제조·유통 업체들은 슈니발렌 코리아 측의 내용증명 내용을 변호사 등에 보이는 등 법적 대응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모 슈니쿠켄 대표는 “슈니발렌코리아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에는 유사상표 사용이 많이 있다”며 “슈니발렌 이라는 상표에서 ‘슈니’라는 두 음절까지는 유사상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승환 슈니발렌코리아 대표는 “슈니발렌코리아는 ‘슈니발렌 및 schneeballen’을 지정상품 30류, 서비스표 43류로 각각 2012년 8월 28일 상표등록 출원을 마치고, 위 상표에 관해 출원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며 “위 각 상표를 사용해 곡물반죽을 둥글게 말아 기름에 튀긴 후 초콜릿 등을 버무린 과자의 형태로 백화점 납품과 판매하고 있으며 위 상표를 이용한 커피전문 매장 등을 개설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슈니발렌 상표의 사용가치 증진을 위해 연예인 등을 광고모델로 인터넷 및 잡지 광고 등에 슈니발렌 상표의 가치 증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그런데 에스엔큐플러스·슈니베리·슈니팡코리아·슈니쿠켄·BNK서울푸드시스템·파고다FS·슈니발렌하우스·홈스테드·디보트코리아·카페지움·비조원·Mr슈니발렌·신라명과·커피볶는집 등은 불미스럽게도 슈니발렌 코리아에서 이미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제조·유통하고, 당사에서 사용 중인 상표의 명칭·상품로고·포장(패키지)·부속물(망치 등)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및 디자인 등을 위 상품 판매에 활용해 슈니발렌코리아의 출원 공고된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정 대표는 “슈니발렌 코리아는 슈니발렌 상표의 라이센스 취득과 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에 현재까지 수백억 원을 투입했고 슈니발렌 코리아 전 임·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 현재의 부가가치가 창출 됐다”며 “그런데 이들 슈니발렌 상표권 침해업체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슈니발렌 코리아 임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했다.

따라서 정 대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법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슈니발렌코리아의 슈니발렌 상표권 침해를 지속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슈니발렌 코리아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유사제품을 판매한 이마트 홍보팀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슈니발렌 코리아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슈니발렌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슈니발렌코리아 측으로부터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의성 슈니발렌코리아 이사는 “현재 슈니발렌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일부업체들의 경우 포털(취업포털 포함)사이트 등을 통해 창업, 가맹점 모집 등의 영업 활동을 현재 진행 중이다”며 “이들 업체는 슈니발렌 이미지와 광고모델, 홈페이지 링크 등을 무작위로 도용하고 있고 반드시 이들 업체는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더해 형법상 신용훼손죄 및 가맹사업소비자 등에 대한 사기죄 등의 죄책을 물어 강력하게 형사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슈니발렌 코리아의 상표권 ‘슈니발렌 및 schneeballen’은 지난 2012년 8월 28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고 현재 출원공고가 진행 중이어서 슈니발렌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린 업체들이 슈니발렌 코리아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사실로 입증되고 슈니발렌 코리 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조치와 함께 수백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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