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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수수료 매달 공시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24 12: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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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카드사들은 리볼빙 수수료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를 위해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할 경우 해피콜을 도입해 불완전판매를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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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해야 한다.

또 리볼빙 수수료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 공시로 단축한다. 소비자들에게는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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