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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포함 게임법 등 국회 문체위 법률안 의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31 20: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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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 의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해 대안 4건, 수정안 5건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했다.

특히 의결한 법률안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법)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이용자의 등급 구분 위반 시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게임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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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함과 더불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고, 이용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부터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합의권고, 조정·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지원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업계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를 육성할 수 있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을 통해 콘텐츠 산업 관련 분쟁의 신속한 종결,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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