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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시세 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 공급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4-02 14:34 KRX7EM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혼부부

오는 3일부터 올해 1차 청년 신호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395가구 그외 지역 2021가구 공급

NSP통신- (사진 = LH)
(사진 = L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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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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