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규칙안 문제지적…“병원들, 간호사 전문성 없이 경험 전수”
(DIP통신) = 아파트내 헬스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미설치한 N건설사가 소비자분쟁위원회로부터 분양계약서대로 추가 설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N아파트 입자들이 2002년 5월 N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 계약서에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설의 설치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던 것.
특히 이행여부를 통고 양측은 2005년 5월부터 수년간 대립, 관할 시청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786차 심의에서 N건설사에게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장소 및 규모가 명기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승인이 없어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별도 약정서에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