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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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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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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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