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에서 50%로 감면 확대, 10월 5일부터 적용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가 10월 5일부터 개인 게임개발자, 중소 게임개발사 지원을 위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50%로 확대 적용한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 개발사와 개인 게임개발자다. 다만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5일부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게임개발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의 50%가 자동으로 감면 적용된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중소기업 감면대상 신청’을 통해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와 매출액 확인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1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2009년 등급분류 수수료 책정 시부터 중소 게임개발사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한편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확대 감면을 통해 개인 게임개발자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 개발사와 개인 게임개발자다. 다만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5일부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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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확대 감면을 통해 개인 게임개발자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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