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로 증축중인 화장시설 봉안당이 설치변경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제처 등의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설치하던 중에 신고한 설치인과 신고없는 공사진행을 인정한 목포시의 결정도 잘못됐다는 결론이 가능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검토의견을 들어 “설치 신고가 선행된 후 봉안당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견과 보건복지부 판단이 같다고 처리했다.
‘학교 옆 대규모 혐오시설 납골당설치’ 논란을 샀던 A법인 봉안당은 21년 증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초부터 1650㎡ 연면적 규모로 봉안당을 증축해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4년 1월 공사 착공전에 이뤄져야 할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가 뒤늦은 7월에야 이뤄져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한 지역민이 이와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목포시와 보건복지부는 “변경신고와 봉안당 건축간의 선후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리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한 것”이란 취지로 불명확하게 해석했다.
‘신고가 먼저 이뤄지지 않아도 설치건축이 가능하다’는 고발인 주장과 어긋난 해석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신고인이 봉안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관할 처리 기관에 어느 시점에 해야 하나”라고 사업자 1월 착공과 7월 설치 신고가 적법한지를 골자로 법제처에 공식 법령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로 검토의견 회신을 통해 “...봉안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이는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바꿔 해석했다.
이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설치변경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불명확한 해석과 달리 ‘설치변경 신고 없이 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해석이다.
이에 따라 뒤늦은 설치신고를 받아들여 이행 통지한 목포시의 행정행위도 위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고발인은 당시 “목포시가 봉안당 설치신고서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며 위법성 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봉안당 설치신고서를 요구한 직후인 7월 22일에야 비로소 봉안당 설치신고서가 접수된 사실도 직무소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설치신고가 공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설치인은 21년 초등학교와 주거시설이 인접한 이곳에 기존 142㎡에서 1513㎡를 늘리는 증축 설치를 허가받고, 이후 재단법인도 설립하면서 대규모 봉안시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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