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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축’ 목포시 용해동 봉안당, 위법 해석…불법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2-12 10:20 KRX2
#목포시

보건복지부, 법제처 검토의견 회신 “장사법에 수리를 요하는 시설”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 행정기관이 받아들여야만 효력 발생
21년 142㎡→1513㎡ 증축허가...선시공 후신고로 고발 불러

NSP통신-법제처 등 위법 해석을 낳고 있는 용해동 봉안당 설치 (사진 = 윤시현 기자)
법제처 등 위법 해석을 낳고 있는 용해동 봉안당 설치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용해동에 증축중인 화장시설 봉안당이 설치변경 신고 없이 진행한 설치가 위법하다는 법제처 등의 해석으로 경과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1일자 ‘앞 뒤 바뀐 목포시 봉안당 설치 위법 법제처 해석 관심’ 제하 기사 참조)

한 지역민이 ‘설치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법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난 11월경 고발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설치인이 신고접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골자로 고발장을 목포경찰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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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과 위법 시비를 사고 있는 봉안당의 증축 추진은 지난 20년부터 시작됐다.

고발인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설치인은 20년 12월 말께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154㎡의 기존 봉안당에 1512㎡로 10배 넘는 면적을 증축하는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거리 제한 법령검토 등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갈등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5개월 만인 21년 5월 목포시로부터 증축을 허가 받았다.

이어 설치인을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24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장사법에 근거한 설치 변경 신고서는 뒤늦은 7월 22일 법인봉안당으로 접수했다.

기이하게 고발인이 7월 14일 목포시에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해당 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사본을 요구했고, 정보공개요구와 맞물린 시기인 7월 22일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

이와관련 취재진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의 검토의견 회신을 통해 위법이라 해석해 통보해왔다.

회신서에는 “사설봉안 시설의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이라고 전제했다.

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수리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봉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석했다.

국어사전에서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 “설치인이 행정 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청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고발접수 당시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태도로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변경신고와 봉안당 건축간의 선후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리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한 것”이란 불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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