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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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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사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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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 419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강릉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개별 통지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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