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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0-14 13:24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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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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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 419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강릉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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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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