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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효력 인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10-14 17:20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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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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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고양시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했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3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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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해 인가 고시를 진행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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