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 생명·건강 보호 체계 마련

신나연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나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제 폭염과 한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후위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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