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투자증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은행 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고객을 위한 일반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법인 대상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 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환율 조건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및 국제 거래가 일상화되는 흐름을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은행 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고객을 위한 일반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법인 대상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 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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