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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2-12 10:56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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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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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8만6138건, 362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73%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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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며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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