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28일 칠곡군 관내 쌀전업농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는 지난 28일 칠곡군 관내 쌀전업농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개정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을 허용했다.
▲경영회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농지연금의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했다.
한편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289억 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농지매입사업의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대비 1.7배 확대(2025년 2500ha→2026년 4200ha)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윤철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용수관리 등으로 맺어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개정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을 허용했다.
▲경영회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농지연금의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했다.
한편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289억 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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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용수관리 등으로 맺어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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